정치인감시소
로그인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0년 8월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과다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5
위원회 회부2021.04.06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8월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과다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