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 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5
법사위 의결2021.06.25
발의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
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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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02호) · 시행 2023-07-21 · 바뀐 줄 10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 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생 략)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30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위생상의 편의"를 "편의"로 한다.
제4조 중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청결을"을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로 한다.
제12조 중 "1회"를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제16조 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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