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7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0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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