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0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전문화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신설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러나 섬이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전문화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신설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러나 섬이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여전히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3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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