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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위축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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