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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영ㆍ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도입 결정 이후 이미 35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영ㆍ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도입 결정 이후 이미 35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함.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단수 공천한 2명 가운데 양자택일이 아니면 사표가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 선택권을 제약하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극심한 게리맨더링 논란을 불러옴. 소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 또는 하나의 유권자 생활권역을 작게 쪼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한편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행정구역ㆍ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 제150조, 제188조, 제189조, 제195조 및 제2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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