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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의무를 구분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에만 출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혼ㆍ동거 등의 증가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분을 폐지하여야…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의무를 구분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에만 출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혼ㆍ동거 등의 증가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혼외자의 생부가 출생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출생신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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