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6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1
위원회 회부2025.04.14
위원회 상정2025.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제1항제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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