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5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2
위원회 회부2025.09.23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용차량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3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3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절(제2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