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국인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국인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은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교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및 제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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