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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7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여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광역교통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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