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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지역에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을 때, 고층빌딩 밀집지역에 마이삭보다 두 배 이상 세기의 빌딩풍이 불어 유리창과 건물 부착물 등이 파손되었고, 파편물이 날리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고층빌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층빌딩 사이를 지나며 바람의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 즉 빌딩풍으로 인한…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산지역에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을 때, 고층빌딩 밀집지역에 마이삭보다 두 배 이상 세기의 빌딩풍이 불어 유리창과 건물 부착물 등이 파손되었고, 파편물이 날리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고층빌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층빌딩 사이를 지나며 바람의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 즉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음. 빌딩풍 피해대비와 피해복구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빌딩풍을 자연재난 정의에 포함하여 피해대비와 피해복구 지원 등이 가능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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