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7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ㆍ발급ㆍ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6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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