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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0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6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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