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사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30 발의
발의2021.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사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당사자인 지원대상아동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9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28 / 5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④ (생 략)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1. 성폭력 예방
<신 설>
1의2. 아동학대 예방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② (생 략)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생 략)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5호 중 "학대행위"를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5호에"를 "제25호ㆍ제26호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아동학대 예방"을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의2. 아동학대 예방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3호에 따른"을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제56조제2항 중 "해당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