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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징금이 매출규모가 큰…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징금이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까지로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분실 등에 부과최대한도는 50억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 세부적인 사전규제보다는 강력한 사후처벌만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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