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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7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의무자 등이 이에 대한 우려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등이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폭행 또는 협박 시 처벌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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