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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채용 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사항에 한해 매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조회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종사자 채용 후 형이 확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6
위원회 회부2021.08.0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채용 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사항에 한해 매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조회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종사자 채용 후 형이 확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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