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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20
위원회 의결2022.12.20
법사위 회부2022.12.20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 나.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25조의11) 바.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사.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1호) · 시행 2025-03-29 · 바뀐 줄 45 / 7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 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 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3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의4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4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후단 신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 ④ (생 략)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② (생 략)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신 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 설>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신 설>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 설>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신 설>
⑨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생 략)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생 략)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생 략)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 인적사항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의8제3항 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5. 제25조의8제4항 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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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9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2. 제9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 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3. 제9조의4제3항 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원료물질(原料物質)"을 "원료(原料)"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삭제하고, 제9조의3 및 제9조의5를 각각 제9조의4 및 제9조의3으로 하며,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5)제1항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제1항 중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의11제2항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3항 중 "원료물질"을 "원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제1호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5조의8제3항"을 "제25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9조의3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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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