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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기존에 폐기물 감축에 집중되었던 친환경 정책도 폐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또는 재제조라는 순환경제의 차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특히, 폐자원에 창조적 디자인 등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소비재나 다른 용도의 창작품으로…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기존에 폐기물 감축에 집중되었던 친환경 정책도 폐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또는 재제조라는 순환경제의 차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특히, 폐자원에 창조적 디자인 등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소비재나 다른 용도의 창작품으로 전환하는 ‘새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는 재활용의 하위개념이나, 부가가치 창출과 자원 절약 측면에서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된 개념이기도 함. 이러한 새활용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크나 현재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새활용을 명시함으로써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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