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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8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임.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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