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시에 속한 군의 경우 인구 등 규모가 자치구나 시와 비슷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시에 속한 군의 경우 인구 등 규모가 자치구나 시와 비슷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늦게 이루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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