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 때문에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의 일괄도급으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 때문에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의 일괄도급으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ㆍ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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