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급권자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 순서로 진급 발령하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진급시킬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급권자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 순서로 진급 발령하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진급시킬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법률상 위임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진급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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