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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9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5.05.13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ㆍ조사업무, 송ㆍ변ㆍ배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기계 중심단체로 평가되고 있음. 전기산업계 14개 협ㆍ단체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ㆍ공공성ㆍ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임.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9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7조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회 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 는 법인으로 한다.
회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합회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9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협회"를 각각 "연합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협회"를 "연합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③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직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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