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3
위원회 회부2025.10.14
위원회 상정2026.03.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