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7
위원회 회부2026.04.28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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