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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2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3
위원회 회부2026.07.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하는 공공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중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다.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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