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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그 종류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그 종류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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