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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휠체어…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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