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에 투표자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투표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출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에 투표자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투표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출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6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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