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제19대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기관 등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원인은 현행 제14조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제19대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기관 등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원인은 현행 제14조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이에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규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황에 따른 국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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