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환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장애인 확진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저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증상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환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장애인 확진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저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증상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장애인 확진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장애유형별 맞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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