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투기자본은 사업 양수 후, 관련 투자보다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 자본금 회수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투기자본은 사업 양수 후, 관련 투자보다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 자본금 회수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가스사업 양수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주무관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및 제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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