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농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15억원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농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하면 그 공제한도가 매우 적어 정책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농업은 식량산업임과 동시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뛰어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기업 대비 영농중소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임.
이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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