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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긴급히 병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육지로의 운송수단이 없어,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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