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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산업 영업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3.29
위원회 의결2023.07.07
법사위 회부2023.07.0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산업 영업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각종 프로스포츠단에서 운영진이 감독의 선수단 구성, 훈련 및 경기 운영 등의 권한에 개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갈등으로 감독이 경질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 운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99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9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선수"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수의 권익"을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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