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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8
위원회 회부2024.08.09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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