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