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2.19
본회의 의결 폐기2021.05.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후단 및 제41조제1항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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