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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9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제출 요청권 및 현장조사권이 규정되지 못하여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위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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