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1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18.4.17.)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제12조의2),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21.4.18.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형식승인의 대상임. 그러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기상측기를 검정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제작…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18.4.17.)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제12조의2),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21.4.18.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형식승인의 대상임.
그러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기상측기를 검정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가 없음.
따라서,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종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3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8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38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이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기상측기를 관측용도로 사용하려는 관측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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