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18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상황을 피하고 대항하기 위해 발생하는 방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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