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폐쇄, 출입금지 또는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명령이 아닌, 행정지도의…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폐쇄, 출입금지 또는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명령이 아닌,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영업중단 등을 권고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실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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