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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입법활동비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고, 회의에 불참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하며 이 경우 징계 수준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의 수준과 같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155조, 제156조제7항 및 제16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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