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0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나, 국정조사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나, 국정조사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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