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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8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훈의 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훈의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는 그 판결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훈의 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훈의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는 그 판결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性)범죄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보다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여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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