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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입 기반의 확대 및 지출 구조의 효률적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나 건강보험과 완전 연동된 보험료 부과ㆍ경감 제도 및 일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본인부담 조항이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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