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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은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은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사업자가 내ㆍ외부의 균형있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입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방송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 내ㆍ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8호, 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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