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9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박찬대의원등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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